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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구글·메타와 한판 붙는다…DMA 위반여부 조사

해선매니저 박하림 2024. 3. 26. 09:37
EU "공정하고 개방적 시장 위한 의무준수 확신 못해"
위반 확인시 글로벌 연매출 10% 벌금
업계 "EU 너무 성급…DMA 정치화 우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유럽연합(EU)이 빅테크 플랫폼을 견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를 제정한 지 1년 만에 애플과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페이스북 모회사)를 첫 타깃으로 정했다. DMA 위반이 확인되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만큼 EU와 빅테크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U, DMA 시행 18일 만에 빅테크에 선전포고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알파벳, 메타의 DMA를 잠재적으로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가 DMA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건 이달 DMA가 본격 시행된 지 18일 만이다.

DMA는 거대 플랫폼(게이트키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회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앱마켓을 자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해야 한다. 자사 제품·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U는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우대하고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기 위해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이 있다는 걸 이용자에게 알리는 걸 제한한 것이 DMA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알파벳에 대해선 구글 검색 결과에서 구글 쇼핑이나 구글 플라이트 등 자사 서비스를 우선 표출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광고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유료화한 메타도 DMA 조사 대상이 됐다. EU는 이 정책이 소비자에게 수수료와 광고를 위한 개인 데이터 제공,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티에리 브레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알파벳·애플·메타 솔루션이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에 대한 의무를 존중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도 “이번 사안은 심각하다”며 “소비자 선택권과 관련해 DMA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미국서도 빅테크 겨냥한 반독점 칼날

조사 결과는 12개월간 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반독점 사건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 DMA 위반이 확인되면 이들 빅테크는 엄청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게이트키퍼가 DMA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글로벌 연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반복 불이행이 확인되면 글로벌 연매출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징금, ‘조직적인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부 일부에 대한 매각 명령까지 받게 된다.

애플 등 조사 대상 회사들은 자신들이 DMA를 준수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기술기업 단체인 CCIA 유럽의 대니얼 프리들렌더 대표는 “DMA 규정 준수에 관한 워크숍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발표가 나온 건 EU 집행위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런 움직임은 DMA 규정이 정치화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확인해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를 본격화화고 있다. EU는 이달 초에도 인앱결제 외 결제방식 고지를 제한한 애플의 행태가 불공정 거래라며 18억 4000만유로(약 2조 700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법무부도 경쟁사가 아이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하는 걸 차단한 애플의 행위가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가 애플이 불법적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한다며 제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을 두고 ‘세기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박종화(bell@edaily.co.kr)